(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는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자로 납부 여력이 충분한 지방세 체납자 25명의 급여 1억 9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급여 압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압류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급여를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급여 압류를 포함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