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포함한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 내 고위험 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부터 행정명령으로 지정한 고위험시설 중 줌바 등 격렬한 G.X를 운영한 28개소에는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이 적발될 경우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체육시설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 등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민인 A씨는 "천안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일방적으로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조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코로나 핑계로 무조건 폐쇄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과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민원에 천안시 당국은 시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