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군포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천·이동한·이혜승 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 문제와 책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확대 구성 ▲‘1일 1기관 방문’ 원칙 등 출장 기준 신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위법·부당한 출장 발생 시 외부 감사기관 조사 의뢰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제기된 국외출장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막내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박상현 의원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오래전부터 ‘세금 낭비’와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였지만, 이번 부결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