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