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포시는 6월 26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일대 상점가 5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여 점포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페이백)행사 및 경영패키지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2024년 7월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2곳을 추가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추가로 5곳을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고촌읍 3곳(고촌 먹거리타운, 고촌 행정타운, 고촌역), ▲양촌읍 1곳(모아패션아울렛), ▲ 대곶면 1곳(대명항)이다. 이 중 고촌읍과 대명항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지역으로, 향후 지역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