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