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국 · 남동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할린 동포 정착의 주요 거점으로, 올해 5월 기준 약 62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동섭 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 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