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는 6월 26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CEO의 역할, 안전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업장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경영성과를 관리하듯, 안전 또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관련 규정 준수는 물론 기업 내 안전 의식과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한 기업 대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규정 준수에 있어 타협 없는 원칙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