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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누락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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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지난 21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누락 관련 안내문 40건을 발송했다.

 

안내문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지목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 신축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의 용도 또는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부과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세정과가 토지정보과로부터 지목 변경 자료를 실시간 공유받아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서 간 협업 행정을 통해 이뤄졌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세금 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청렴한 세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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