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최은경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관 이설, 손괴, 하자 등으로 인해 복구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이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 왔다”며,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시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상복구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직접복구공사비와 간접복구비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특히 간접복구비를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총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복구비는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징수하도록 명시해,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최은경 의원은 “이번 개정은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책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는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 공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사나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가 수도시설의 위치와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손괴나 복구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집행 지침 마련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