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난 27일 불법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는 법정 교육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와 제도의 이해 및 실질적인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 모범업체인증 동판 교부 ▲간판을 주제로 한 이야기 ▲안전 시공에 관한 내용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220여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교육 이후에는 불법광고물의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와 디자인, 설치·시공 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된 통합교육교재도 배부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은 개별 업소의 홍보 수단인 동시에 도시의 첫인상과도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며 “아울러,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