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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관내 공공도서관 리박스쿨 도서 퇴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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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6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뉴라이트 극우사관, 식민사관에 기생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에 대해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평생학습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 의원은 “지난 2개월간 도서목록, 주요내용, 구입경위, 대출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들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기준이 모호해 법정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 의원이 제정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도 이번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리박스쿨 도서들은 뉴라이트의 극우사관을 답습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편적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있어 사회적 격리와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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