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천 건, 총 1,389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토지분이 1,041억 원, 주택분이 34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은행 CD/ATM기 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와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시민들께서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 없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