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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수막 수사, 정략적 억지수사… 시민 알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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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시청에서 밝힌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찰의 ‘시 현수막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억지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시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숙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에 따라 전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한 공직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의 올가미를 씌운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치적 제기를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포장해 송치했다”며 “이는 시와 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이름이 적힌 현수막도 문제되지 않는데, 용인특례시 현수막은 시장 이름조차 없는데도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는 시민 알권리를 왜곡하고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 인근 민주당 단체장 지자체의 현수막은 더 많이 걸려 있는데, 해당 지역 경찰은 왜 가만히 있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정략적 편파수사”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시는 지금까지 371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모든 답변을 문서로 받아 선관위 지적사항은 전부 수용했다”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며 일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는 시정의 중심을 잃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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