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안산시가 수십 년간 표류했던 안산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수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점포 반환 절차에 착수했으며, 상인들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퇴거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
안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브리핑에서 안산시민시장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지난달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최종 의결된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산시민시장 부지매각 처분’ 의결과 관련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이어졌다.
내년 봄,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 매각 추진
안산시민시장 부지는 내년 봄(2월경) 공개경쟁입찰(최고가)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며, 낙찰자는 준주거지역 용도에 맞게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시설 등을 조성해 초지역세권 도심부에 걸맞은 도심 공간으로 재편하게 된다.
안산시민시장은 1997년 12월 원곡동 라성호텔 일대 노점상 정비를 위해 초지동 시유지에 조성된 공설시장이다. 상인들은 2년마다 사용 허가 갱신을 통해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점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영 이후 30여 년이 도래하면서 ▲대다수 상인의 고령화 ▲온라인으로 개편된 소비변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주변 환경 급변 등으로 이용객이 줄어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주변 노후 연립단지가 신축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주민의 시장 폐쇄요청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7년간 시설현대화 용역과 사업비 확보를 추진했으나, 점포 배치와 형태 등에 대한 상인 간의 협의가 지연되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22년 진행된 ‘부지활용방안 구상 용역’을 마지막으로 시대 변화에 걸맞은 공유재산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퇴거 협의 과정에서 상인 189명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400여 일간 집회와 소송 등을 이어갔다. 이에 시는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점포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상인회 등록 취소 ▲점포 반환 요구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시는 오랜 기간 지역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환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퇴거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의 논의 끝에 189명 전원과의 반환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현재는 외곽 펜스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상인회 및 개별 상인들과의 협의가 장기화됐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적극행정 기조 아래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만큼 상생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민시장 부지가 매각되면 초지역세권 입지에 부합하는 공동주택과 주상 복합시설이 들어서 도심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행정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