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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속한 민원처리 위한 ‘민원후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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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소요 민원, 2개 이상 부서 협의 필요 민원 등이 대상
팀장급 직원이 행정상담 실시,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처리 지원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고충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행정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본 제도의 대상 민원은 2개 이상 부서 협의가 필요하거나 민원처리에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유기한민원으로, 민원후견인은 팀장급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제를 이용을 원할 경우 과천시청 민원실 내 10번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민원일 경우 후견인을 지정받을수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과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상담, 민원문서 보완 필요시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담당한다.

 

김영숙 열린민원과장은 “본 제도는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제도다. 시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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