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 무지역 국민의힘 박 재순 위원장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일대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특정 정권이나 이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북한 정권과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법적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박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의 활동이 확산될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경우 반헌법적 이념 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셋째로 그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안보 법제를 약화시키는 모습은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박 위원장은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첨단기술·국가핵심산업을 노린 적대적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를 노린 조직적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박재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은 사법 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입을 막는 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와 법치를 희생시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