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약 25억 원을 체납한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17일, 최 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최소 21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1건(보유 건물 2건 중 1건)과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 소유 부동산 21건은 지역별로 경기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 3건(토지 1·건물 2),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으로 파악됐다. 이들 21건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경기도·성남시는 압류 재산 가운데 일부를 공매에 부쳐 체납액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미납 세금(체납)인데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이유에 대해 도는 체납액(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의 재산이 서울 건물이어서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압류 재산 21건 모두가 성남시 압류 상태이므로, 그중 어느 재산을 공매 의뢰하더라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7일 관련 발언에서 “최은순 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라며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와 함께 압류된 최은순 씨의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