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유아 취원 확대 책무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명시되면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책임과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최근 유아 수 감소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추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과 예산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시작이자, 경기도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아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가결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