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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서울시 교육은 무엇을 놓쳤나...교권·학습권 실종과 인권정치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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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 "교육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인권을 내세운 정책이 교육 현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서울 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벌어진 논란은 그 자체로 오랫동안 교육정책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정작 교실에서 지켜져야 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을 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체적 체벌 금지와 차별 금지 조항 등을 통해 과거 권위적 교실 문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권과 교권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례가 교사의 교육 활동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학부모와 보수 성향 단체의 반대 여론이 결합된 결과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 보호의 후퇴라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논쟁의 한복판에는 교육 현장이 있다. 교실은 토론의 공간이자 배움의 장이지만,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되지 않을 때 그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인권은 어떤 가치와도 양립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사의 교육적 지도·질서 유지 권한이 약화되고, 수업의 질과 연속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분명 문제다. 학생 한 명의 권리가 과도한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때,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될 우려도 커진다.

 

교육정책은 선언적 가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교사의 피로와 이탈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학생 인권, 교권, 학습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다른 한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책 입안자와 교육 당국의 역할은 특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균형을 만드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서울교육이 놓친 것은 인권정치의 명분 속에서 현실 교육의 균형을 확보하는 문제다. 교사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질서를 잃은 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교권과 학습권이 실종된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교육정책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성찰적 논의로 나아가기를 서울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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