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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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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선사용·후보상’은 뉴스, 도서·문헌, 신문, 방송, 음악, 영상처럼 저작물이 거래되는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

 

(시사미래신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 협·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는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 또는 원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접근하에 제3자 우선 활용을 허용하되 추후 수익공유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래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AI기업들이 오픈소스 공개와 대국민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AI모델 등 사회적 이익 증진과 그 공익성이 높은 저작물 활용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참석 저작권 관련 협·단체는 해당 내용 전반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선사용·후보상은 이를 전제로 일부에서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협·단체에서는 국가대표 AI 기업 등 특정 상황에서의 저작권 면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다만 면책과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법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공지능 유관 협회들은 위원회 기본 원칙의 큰 방향성에 동의하며 AI패권시대 선도국 도약과 종속국 전락의 골든타임에서 해외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저작물 활용의 촉진 없이는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작권자의 제3자 활용 허용 여부, 저작권자 미상의 수십만 개의 영상·음악 등 소중한 콘텐츠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해외와 달리 해당 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익으로 이어지지도, AI기업이 활용하지도 못한채 회색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창작물을 더욱 손쉽게 만드는 AI시대 회색지대 영역은 더욱 커져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과 AI산업 양쪽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AI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는 피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급격한 변화에서도 AI G3 도약에 있어 창작자와 AI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해당 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며 추후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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