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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가스안전장치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대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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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가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50세대로, 도비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품목은 일정 시간 일정 온도 이상이 유지될 경우 가스렌지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타이머콕과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알려주는 CO경보기다.

 

지원 대상은 타이머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명 이상)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다. CO경보기는 여기에 더해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등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포함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 관련부서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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