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관내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는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간편 신청 대상자) 및 등록 정보의 변동은 있으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인터넷신청 대상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이다. 대면 접수는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실경작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 일정 혼선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대상자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