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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및 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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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는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는 증빙서류 제출 시 영업소 간 거리 제한(100m)을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하며,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업소가 흥선‧호원권역(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1‧2동, 호원1‧2동)에 위치한 경우 흥선동 행정복지센터(031-870-6865), 신곡‧송산권역(송산1‧2‧3동, 고산동, 자금동, 신곡1‧2동, 장암동)에 위치한 경우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031-870-7668)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특례 신청 업소는 판매 증빙서류(공급계약서, 매출영수증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시행일인 4월 24일 이후에는 지정 없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지정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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