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지난 19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의 평택시민 고충민원 해결 성과와 운영 현황을 담은 녩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운영 실적에 따르면, 인용(해결)으로 의견 표명 4건, 시정 권고 1건, 합의 25건이 있었으며, 심의 안내 70건 등 총 216건을 처리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찾아가는 고충 상담의 날’을 통해 9개 읍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고충민원 상담과 해결을 노력해왔다.
고충민원 해결의 주요 사례로 ‘평택시민(농업인) 대설피해 농업용 창고 재난지원 대상 제외에 이의 제기 고충민원 해결 사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대설피해 현장 조사, 평택시(관련 부서)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의견 조회 등을 종합, 그리고 민원인과 평택시(관련 부서들)와 여러 차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었다. 4개월여 만에 평택시에 대설피해 농가로 인정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의견 표명을 하여 해결했다.
그리고 ‘파킨슨병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고충민원인 수급비 감액에 이의 제기한 고충민원의 경우 의견 표명으로 해결 사례’,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평택시(소관부서) 자료 검토, 민원인 생활상태와 질병 확인 조사, 등을 종합해 민원인 B씨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평택시에 의견 표명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붙임 참고: 고충민원 해결사례)
※ 의견 표명이란 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규정에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부패방지권익위법'제46조
그리고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그동안의 탁월한 민원 해결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녨년 고충민원 처리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현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조정) 등 실질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2020년 출범 이후 시민의 행정 관련 권익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의 독립적인 권익구제 기구로, 시민 입장에서 평택시 행정 관련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탄생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 조정, 협의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주요 역할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중재 및 조정 등이다. 공무원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공정한 해법을 찾아가는 제도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4조(합의의 권고), 제45조(조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신동택 대표위원은 䶨년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의 영예에 안주하지 않고, 2025년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관련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찾아가는 고충 상담의 날 운영 등으로 평택시 행정 관련 고충민원을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역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행정과 관련하여 억울한 민원, 문을 두드리세요”시민고충처리위원실은 평택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