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정 기어 방식으로 설계돼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특히, 현행 법령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 의무 ▶이용안전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으로 돼 있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위에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