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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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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별도 장소에서 신청서 접수
-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피해 대상 지역 주민 대상

 

(시사미래신문) 원주시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태장1동 주민은 각 행정복지센터, 태장2동 주민은 옛)태장2동사무소(북원로 2718번길 13)에 별도 마련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에 원주시는 1월 중 해당 주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통지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보상금을 개별 지급한다.

 

□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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