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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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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납부세액의 약 9% 절감
과천시 1만4천5백여대 자동차 소유주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일괄 발송, 세액 33억원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여대, 납부세액은 약 3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및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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