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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3기 시민인권보호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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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구제

 

(시사미래신문) 대전시는 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3기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비상임)’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일반, 법률, 여성, 장애인, 노동, 이주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시는 이번에 인권일반, 노동, 여성, 장애 분야 전문가 4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기존 2기 인권보호관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시민인권보호관 구성을 마쳤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상담이나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회의를 거쳐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시민의 인권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인권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인권친화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위촉은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구성으로,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은 25건의 인권침해 신청 사건을 심의해 5건의 시정권고 및 이행합의를 도출해 시민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및 인권문화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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