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 구제 지원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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