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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칼럼>『무례(無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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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무례(無禮)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의(禮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우리가 예의라고 한다면 이 말은 기본적으로 덜 된 인간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이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 감사원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전 정부 국정 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의 기자 회견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터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냐고 비웃기도 하고, 또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복’ 혹은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는 말과 함께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참 모두가 딱해 보입니다.

요즘 사회는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잘도 기억해 냅니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의 말이야 무엇을 더하고 덜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에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하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라고 하면서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이 그대로 다시 전파를 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에 했다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 날 해도 된다.”라는 말도 금방 소환되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감사원은 헌법적 독립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사원의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감사원의 서면 조사 질의서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발언했다면 이건 또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무례라는 말은 평등한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흔히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사회 통념상 어긋나는 예의 없는 일을 하였을 때 사용하는 언어일 것입니다. 감히 아랫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의식이 잠재 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를,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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