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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교육 현장에 ‘좌편향 이념교육’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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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시사미래신문)

 

  학교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킨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횡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내정한 뒤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지만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유죄 판단했음에도, 학교교육을 멍들게 하는 전교조의 폐해에 눈감고 있는 조 교육감의 둔감함이 딱하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으로 일관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들 행태를 감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경도된 좌편향 교육과 정치투쟁 등에 함몰된 나머지 점점 설자리가 좁아졌다. 특히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을 거부, 2013년 10월부터는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며 ‘협박’해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우위의 대법관 구성에 따른 ‘코드판결’로써 2020년 다시 합법화의 길이 열렸으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전교조 조직력에 기반한 진보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기초학력진단평가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성과상여금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해 좋은 의미의 정책 내용이 변질되거나 표류하는 사례는 수두룩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재정건전성에는 눈 감은 채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 무상(無償)교육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뒤 무상 유아 교육, 무상 학용품, 고교 수업료 면제, 교복비 지원, 공짜 통학버스 운행 등을 성사시켰거나 추진하고 있다.

전국 100곳 넘는 학교의 교실·시설이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음에도 투자에 인색하다.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순번을 타지 못한 탓에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 무상 급식을 확대하느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줄 퇴직금이 줄어들어, 신규 교원 임용을 몇 년씩 미루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한정된 예산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상 공약부터 밀어붙이면 교육 현장 전반에 적잖은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 판결로써 수세에 몰린 전교조가 정치투쟁으로 활로를 찾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럴수록 더욱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고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전교조는 한때 10만명에 가깝던 조합원이 젊은 교사들의 외면 속에 5만명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원노조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참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 대해 인간적으로 다가서는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는 이제 교육현장에 ‘좌편향 이념’이 아니라 참교육 초심을 회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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