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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정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 충실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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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언급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새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논의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한 밀실논의라는 주장이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역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관마다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2041년 1778조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 연금을 주려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4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미래 세대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데도 현재 가입자(보험료율 9%)보다 4배가량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인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꼬여가고 있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권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이를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를 유지하거나 50%로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15%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물가도 폭등했는데, 보험료마저 너무 올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더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금특위는 모수(parameter)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의무가입·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뺀 채 논의된 내용만을 종합해 다음 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숫자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칫 연금개혁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사고 있다.

 

한심한 건 국회가 연금특위 답보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표 계산에 분주해야 할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정치인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그나마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대로라면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좌초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그나마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대로라면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좌초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1960년 1월 1일(법률 제533호) 시행됐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2년 1월 1일에 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됐다.

1960년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정 취지를 보면 ‘공무원으로 상당한 연한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과 유족의 생계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에는 공무원 보수가 워낙 열악하거나 아예 주지 못한 경우가 있어 쌀이나 곡식으로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한 공직 기피 현상 때문에 공직에 우수 인재들이 들어가길 꺼려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공무원연금’ 제도라는 점이다.
 

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건만, 국회의원들이 총선 유불리를 우선시하는 미온적 태도가 연금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에 충실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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