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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타협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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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8일(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12월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국이 'Taiwan' 명칭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 상품의 통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 동 법안의 신속한 도입이 부각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위협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대응조치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집행위 법안은 통상위협의 존재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나,EU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 관련 결정을 집행위가 사실상 이사회를 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 통상위협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을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럽의회도 EU 이사회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직까지 최종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인 조율을 위한 수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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