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용인시기자연합회는 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청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지역 언론인들과의 자리에서 그동안 시가 주력해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개선안 등 대형 프로젝트부터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필요한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언론들과의 만남에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용인시를 방문하여 헬스케어,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들 복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였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흥미롭게 여겼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시장님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인문강의를 지속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에게 이 시장은 " 강의를 약 60번 정도 한 것 같다. 평소 배워서 남을 주자는게 제 생각이다. 재능기부 측면으로 시민들을 만나는데 특강료는 세금 제외하고 전부 기부한다"고 했다. 이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이 경제학 전공에 정치부 기자였는데 어떻게 인문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2차선'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페북을 통해 알렸다. 김 지사는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1986년 건설된 낡고 좁은 다리"라고 소개하며 "여름철 동막천 범람 위험으로 하천정비도 시급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습 정체였다."면서 "고기교 북단의 성남시와 남단의 용인시의 입장이 달라, 오랜 기간 고기교 확장은 갈등을 빚어왔으나 결국 경기도의 3차례 현장 방문과 22년 9월, 경기도-용인시-성남시의 상생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지난 17일, 경기도의 <고기교 인근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고기교가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애써주신 용인과 성남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4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챌린지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에 참여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용인시에서 마련하게 됐으며, 김 의장은 지난 3일 백군기 시장이 다음 참가자로 지명하면서 참여하게 됐다. 챌린지는 슬로건이 적힌 사진을 촬영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면 된다. 김기준 의장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만이 학대는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모든 손짓과 눈빛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멈추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상수 부의장과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명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27일 하트세이버(Heart Saver) 및 트라우마세이버(Trauma Saver)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급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이버 수여 대상자 24명 중 하트세이버 6명(소방장 김원형‧김대섭, 소방교 백민선‧유한조, 소방사 홍영기‧곽민성)과 트라우마세이버 1명(소방교 이호성) 등 총 7명이 인증서를 받았다. 수여 대상자들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키거나,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평가와 적절한 처치를 통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에서의 탁월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구급대원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원들의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천안서북소방서는 26일 천안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봉주 마라톤대회’와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지역행사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방교 정정민, 소방사 하동수·오승훈·주현민·김문찬은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티셔츠를 착용하고 10km 코스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안전장비다. 두 시설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10월 24일 부산 해운대 LCT 랜드마크동에서 열린 ‘2025 전국소방공무원 해운대 LCT 계단오르기 대회’에서 정정민 소방교가 방화복 개인전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참가해 해운대 LCT 랜드마크동 101층(약 411m)을 완등하며 체력을 겨루는 행사로,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극한 상황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대원의 강인한 체력 함양, 그리고 전국 소방공무원 간 우호증진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날 대회는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진행돼, 더욱 방화복의 무게를 이겨내며 끝까지 완주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정민 소방교는 31분 34초 30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정민 소방교는 “비가 내려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만큼 한계를 느껴지만 또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목표했던 기록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귀한 기회 주어진다면 이날의 기록을 반드시 넘도록 체력 관리에 신경쓰며, 멋지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에 참여해 ‘자원봉사로 잇는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홍보부스는 포춘쿠키를 활용한 자원봉사 상식 퀴즈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포춘쿠키 속 퀴즈를 풀며 봉사 관련 지식을 즐겁게 습득했고, 현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또한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을 재료로 활용한 ‘탄소중립 키링 만들기’체험도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커피박은 폐기되는 자원을 새로운 쓸모로 되살릴 수 있는 친환경 소재다. 참가자들은 커피박의 향을 느끼며 키링을 직접 채색하고 완성하며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다. 참여한 한 시민은 “포춘쿠키 퀴즈가 참신하고 재밌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영희 평택시자원봉사센터장은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환경보호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