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3일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서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평택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전체 시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국토를 내어주었고, 현재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평택 시민의 헌신적 협조로 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 주요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하고, 환경 정화 및 부지 매각 등의 핵심 사업들은 ‘진행 중’ 혹은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법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중단 및 방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법이 종료되면 평택시의 도시 기능 회복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고, 평택시민의 오랜 희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며 “평택시,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특별법의 연장과 상시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발언에는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도 함께 뜻을 모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평택 지역의 안정적인 도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 장치로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방관하지 말고, 평택의 현실과 절박한 요구를 직시하여 특별법 연장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라고 촉구하며 공식 입장을 마무리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평택 출신 서현옥 경기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평택 시민의 이름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한미 양국 간의 합의 아래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평택시는 전체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를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희생과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단순한 지역개발 법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법은 특정 지역의 희생과 기여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국가 안보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작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전 부지의 환경 정화 사업, 부지 매각 등
주요 사업들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업 역시 ‘진행 중,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나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미완료된 각종 개발과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은 법적·행정적 근거를
상실하여 중단 되거나 방치될 위험에 처하고
평택 시민이 감내해 온 오랜 희생과 노력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신뢰의 원칙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모두가
현재 미완의 과제들을 완수하고 평택 지역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연장과 상시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저 서현옥 의원을 비롯한 김상곤 의원, 김재균 의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으로서,
평택시의 도시 기능 회복과 중장기 발전을 담보할 행정적 장치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법의 당초 제정 취지인 평택 지역의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의 촉진과 평택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평택의 현실과 절실한 필요를 토대로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평택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연장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 김상곤 의원, 김재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