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을 위한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무작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지난 14일 야간에 진행된 민관 합동단속은 담당 공무원, 금연 지도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청북읍·포승읍 협의회) 및 안중파출소가 참여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공원,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생활권 금연 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금연 구역 점검·단속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