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9월 기준 의정부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678명, 체납액은 약 2억6천만 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맞춤형 실태조사를 추진해 담세력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체납 건은 정리 보류를 실시했다.
또한 납세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 체납자를 위해 체납 고지서와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전용 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 전수조사를 통한 채권 압류를 진행한다.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표적 영치 및 차량 공매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안내를 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