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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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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안성시가 11월 24일부터 3주간 안성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사례와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며,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031-678-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031-678-2435)로 제보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유통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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