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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언론사 통제하기...시민들,“언론의 자유를 침해 말라” 화성시가 기자들의 비판의식을 수용하지 않는 듯...황광용 시의원 조례대표 발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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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출입기자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시사미래신문)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

‘등록 2년 안 된 언론사. 기자 출입통제’

‘금고 미만 기자 2년간 지원 제한’등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언론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21.02.26 금요일)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고 지원을 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언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원유민 시의회 의장 명의로 지난달 25일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으며 공동발의는 김도근·김경희·이은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화성시장의 언론사 출입제한 요건’ ‘지원 불가 언론사 성격’ ‘언론중재위 조정 후 화성시의 임의 조치’에 대해 담겨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역언론 지원 대상을 ‘2년 이상이 된 언론사’로 규정해 ‘시장은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신생 언론을 제한했다. 여기에는 법으로 정한 방송사, 뉴스통신,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사로 길들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 시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화성시의회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를 발의 한 것 자체가 시의원 자질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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