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확산됐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최근 연수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학생이 모녀를 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7년 대바 2025년 약 20배 증가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약 4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박용갑 의원은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위법이 부재하여 실효성있는 규제와 계도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의 의무조항, 지자체의 단속 권한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국회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