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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송전선로·남한강 사업 ‘일방 추진’ 제동…경과대역 제외·주민권익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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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kV 송전선로·남한강 사업, “절차는 형식적·피해는 지역 몫”
- 여주시의회 “주민 생존권·지역경제 지키는 협의와 보상부터”

 

(시사미래신문) 여주시의회가 국가 주도 대형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주시의회는 1월 2일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결의문 2건을 심사한 결과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을 채택하고 ▲부의안건(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경규명, 이상숙 시의원과 김규창, 서광범 도의원이 남한강 취양수시설 관련 반대 성명서도 함께 발표됐다. 

 

의회는 345kV 신원주~동용인·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며, 여주시 전 구간 경과대역 제외, 실질적 주민 의견 반영, 피해 조사와 선제적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와 사업 주관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형식적 절차로는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킬 수 없다며, 중복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지역 현실을 외면한 정책 추진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전선로의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입지선정 구조를, 남한강 사업의 경우 보 개방과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일방 통보식 행정을 문제 삼으며, 전문기관 피해 조사·현장 확인·투명한 공개와 제도화된 보상, 실질 협의체 구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안)>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더욱이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 보호를 이유로 끝없는 정체의 시간을 견뎌 온 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첫째,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형식적 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복규제로 누적된 여주시의 피해와 앞으로 가중될 추가적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이번 사업을 일방적·형식적 절차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 주관사와 관계 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여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여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1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안)>

 

남한강은 여주시민에게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농업과 어업,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지역 관광과 경제활동 전반을 떠받치는 생명선이다. 이포보·강천보·여주보 설치 이후, 남한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를 막을 수 있었고, 수질도 하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2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남한강 보 개방 확대와 하천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을 사전 협의나 설명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 통보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타당성을 떠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정 독주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남한강 3개보의 시급한 수질 악화나 환경 재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 개방을 논의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공업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 개방으로 인해 남한강 수위가 낮아질 경우, 상시적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상가뭄 국면에서는 취수 장애가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관의 훼손과 수변 공간의 활용 저하로 인한 남한강의 관광자원 가치의 감소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취·양수장과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에 많은 공공 재정 투입과 민간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와같이, 보 개방과 하천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해당사안은 농업용수 등 일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까지 지역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사안이다. 지방재정과 민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은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보 개방 여부는 환경정책의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재자연화를 보 개방과 동일시하는 획일적 정책이나 기존 대안의 반복에서 벗어나,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여주시민의 대표로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에 앞서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제도화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여주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시민 생계를 고려하여 남한강 보의 현행 수위와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라.

 

넷째, 국가적 목표가 또다시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재자연화는 주민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지역과의 협의, 피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외면한 채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여주시민과 함께 분명한 문제 제기와 정당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26년 1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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