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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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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동 291-7번지 일원 제한지역…2028년까지 2년 연장 지정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덕양구 덕은동 291-7번지 일원의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연장 지정·고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3년 2월 14일 사업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며, 제한기간 만료일(2026. 2. 13.)이 도래함에 따라 2년(2028. 2. 13.까지)을 연장 지정했다.

 

또한 시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지정에 앞서,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도시계획정책관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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