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