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한파 속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4일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숙인 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총 34만여 가구다. 각 가구에는 난방비 명목으로 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존에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지원에는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도 포함됐다.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총 14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지원과는 별도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존 난방비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규모 역시 늘어났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는 약 171억 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충당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번 경기도 난방비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속도전을 펼친다. 노숙인 시설 지원금은 2월 6일부터 시군에 우선 교부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난방비 지원은 김동연 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첫 가시적 성과”라며 “한파 속에서도 도민 누구도 난방 걱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난방비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존권을 보호하고,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