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는 송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가 제22회 하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함께 재정 건전화 지표 개발을 동시에 제도화한 사례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송선영 의원을 비롯해 김미영, 김종복, 명미정,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 등 총 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5년 3월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화성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예산 편성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 기본원칙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명시해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꼽힌다. 또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안 요구·제출 절차를 규정해 부서 간 예산 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재정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으며,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통일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재정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