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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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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 “장시간 현장 활동 대원 급식 공백 줄여 안전사고 예방”

 

(시사미래신문)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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