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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무조정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속하게 지급하고 취업 방식 등 지급기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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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 정착자금 기능 강화

 

(시사미래신문) 올해부터 학생들의 취업보고 후 신속하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정착자금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는 취업 방식과 대학 진학 형태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지급・환수체계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의무종사(’18~’20년은 6개월)하는 조건으로 500만원(’18~’19년은 300만원, ’20년은 4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신속 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 방식 등 지급기준 정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수급자의 대학 진학 여부를 관리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환수관리 및 면책 기준마련)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환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되,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공 연계 및 홍보 강화) 전공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실 있는 구직 활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이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은 장려금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결과 및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관리지침」을 ’23.4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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