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운영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범위 명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그간 관광산업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알리는 해설사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