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법제에 관한 실무 감각을 두루 갖추어 법제 발전에 공헌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법제업무와 관련한 직접ㆍ간접 체험을 통해 법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2회(2월, 7월)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다.